가지급금은 법인세 상승의 주범

2022-09-12



법인을 운영하는 CEO라면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으로 판단하기에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가 되는 대표 등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하며, 법인은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만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법인은 이자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더욱이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를 손금처리 받을 수 없다. 세법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차입금 중 상당액에 대해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도 불가하다.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한다면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은 손금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키운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건설업 등 업종은 기업진단 시 가지급금을 부실자산으로 평가받게 되어 실질 자본금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

가지급금은 무작정 방치하는 것도 불가하다. 가지급금은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와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10년간 보유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및 익금산입, 특수관계 소멸 등을 합해 총 7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또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막대한 세금을 부여할 수 있고, 세무 조사를 진행하기 쉽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다. 만일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사주 매입 시에는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다.

가지급금 정리가 시급한 법인이라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기업 컨설팅의 자문은 가지급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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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곤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