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하면 없는 것만 못한 미처분이익잉여금

2022-09-11



대전에서 건설업을 하는 Q 기업의 나 대표는 15년 전 법인 설립 후 지역에서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꾸준히 성장했다. 그러던 중 몇 년 동안 도급을 받지 못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일이 있었다. 나 대표는 다른 건설사들이 그렇듯 인수합병을 통해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되어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없었다.

경남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B 기업의 박 대표는 고령에 건강악화로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고 은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시부터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로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쌓여있는 것을 뜻한다. 자금 융통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대비해 배당 등 출구전략을 하지 않고 누적시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 등 지분이동 시 세금 문제로 번지게 된다. 세금을 납부할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금전적 손실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는 대부분 개인 자산이 부동산, 주식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목적으로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재원 마련에 실패해 기업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이 가중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고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는 것도 피하기 어렵다.

만일 B 기업의 박 대표가 주식가치가 높아진 시기에 주식을 이동했다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했을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한 후 지분이동을 한다면 주당 주식가치를 낮춰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대표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부족한 자금으로 창업을 하기 때문에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할 때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발생해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자금난에 대비하기 위해 무작정 이익금을 유보하는 것이다.

물론 이익잉여금은 외부 차입이나 자본증자 없이 기업 운영자금이나 사업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고율의 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해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것도 사업 활동에 유리하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사업 초기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받고자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다.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 입찰 및 납품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두 번째 사례가 정말 위험하다. 매출상승과 비용누락에 따라 가공이익이 발생한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은 더 커진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면서 발생하는데 납품, 입찰, 제휴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갑작스러운 기업 문제와 불경기 등의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도 높아진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다. 기업에 현금이 많다면 대표이사의 급여지급,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보상제도,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배당정책의 활용은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절세가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특허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자사주 매입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도 있고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업 제도와 상황에 따라 절세 범위가 다르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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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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