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위험한 것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다

2022-09-09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는 F 사의 황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자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지만, 재무관리에 서툰 탓에 증빙 불가한 가지급금이 쌓이게 됐다. 또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F 사 자금으로 충당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가지급금이 생겼다. 황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수천만 원대의 이자와 증가된 소득세,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출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한다. 발생 사례의 대부분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발생한다. 또 영업상 관행에 따라 증빙 불가한 항목의 지출을 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 증빙이 누락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매년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복리로 세금이 불어나게 된다.

더욱이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한다.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한 특성도 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높여 가업 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K 사의 진 대표는 3년 전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투자자금의 40%는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 30%는 기업자산을 활용했다. 그러던 부동산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까지 감당해야 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 신용 평가를 낮춰 금융권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주고 공공사업 입찰, 납품 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하지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나날이 더 증가할 것이다.

가지급금의 누적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만일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해 대표의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재산의 양도세와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법인에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권을 자본화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그 비용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절차와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가지급금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가지급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 전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재무 안정성을 검토한 후 전문가와 함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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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건강진단전문가
  • 現) 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기업컨설팅 강의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ING생명 법인전문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