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절대 은폐할 수 없을 것이다

2022-09-08



주식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주식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재된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가장된 매매 거래를 통한 차명주식을 악용하고 있다.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피하거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차명주식을 발행하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차명주식도 있다. 과거에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만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다는 상법상 발기인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2014년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차명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어 위험하다. 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더욱이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주의에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지만 현재는 법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또한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주주 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어 부담이 더 커졌다.

충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X 기업의 권 대표는 3년 전 가업승계 진행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적발되어 과세당국으로부터 매매사실 관계와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또 차명주식과 자녀에게 이전된 부분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경남에서 유통업을 하는 G 기업의 차 대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지인 김 씨의 명의로 발행한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방법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매매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에게 차명주식의 증여사실을 숨겼으며,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포탈했다. 차 대표는 증여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적발되어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으로 기소당하고 말았다.

차명주식은 적발 시 매우 위험하다. 조세회피 목적과 상관없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차명주식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발기인 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차명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도, 증여, 자기주식 취득,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으로 차명주식을 정리하는 경우, 적절한 주식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차명주식의 보유기간, 자산규모 등을 파악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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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경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