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해야한다

2022-08-26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대표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비상장기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분구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투자율에 비례하여 지분을 구성하거나 스톡옵션을 통해 배분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지분을 배분하는 등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분구조는 회사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들의 소유권 구조를 의미한다. 지분구조는 창업 초기 주식가치가 액면가에 그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지만 회사가 성장하며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큰 영향을 미친다.

주식가치가 커지면 소유권, 배당정책, 지분변동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가치는 평가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분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적정한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분구조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이다. 배당이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은 주주에게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기업에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어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을 할 때 법인세,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오해 때문에 배당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주가관리를 원활하게 하며,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또 비상장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지분이동 시 세금 부담이 커진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순자산가치의 80%로 하한선이 변경됐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한 승계 관리가 어려워져 이익잉여금의 전략적인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에 적절한 시기에 배당을 해 주식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당정책은 시기에 따라 중간배당과 정기배당으로 나뉜다. 중간배당은 주주총회 및 이사결의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현물배당과 금전배당이 가능하다. 정기배당은 결산기말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하는 것으로 주식, 현물, 금전 배당이 가능하다.

그동안 많이 활용된 것은 차등배당이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비율만큼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낮아 비교적 낮은 세금을 과세받는다. 자녀의 자금출처가 명확해 가업 승계에 용이하고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하지만 배당을 할 때에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상환의무 및 자본구조, 동종 기업의 배당수준, 기업의 성장가능성, 유동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식지분을 분산해야 한다. 또한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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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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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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