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납세의무로 인한 손해는 있을 수 없다

2022-08-26



가업승계를 결심하는 순간까지 고민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꾸준히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막대한 조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가업승계 관련 정부지원 부족, 가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 등 이유도 잇따르고 있지만, 조세 부담이 독보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업승계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후계자는 가업승계를 원하지 않으며, 부모도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현가화한 자금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납세의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가업승계를 하고 싶은 기업은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연매출 4천억 원 미만의 기업 대표가 회사를 후계자에게 넘길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백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요건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로웠다. 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최소 10년 동안 대표직을 맡아야 했고 지분이동 금지, 업종 변경 금지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이 제도를 활용해 승계를 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요건을 대분류 내로 확대하고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여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를 넓히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을 늘렸다.

 

​그러나 기업 상황에 따라 제도의 활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사전요건과 사후관리는 여전히 까다로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할 예정이라면 보다 올바르게 끝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거나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에 유리하다. 하지만 사전증여 시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에 관심이 높다. 이 방법은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고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 하여 가업승계를 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며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 유통 및 서비스업은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중소기업은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기에 상속 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예상세액을 파악해 세금재원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은 매번 바뀌어 가업승계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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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경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