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 정관

2022-08-24



법인 설립 시 필수사항 중 하나는 정관 작성이다. 정관이란, 법인의 설립 목적, 조직,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다. 법인은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정관에 근거하여 해결하게 된다.

즉, 임원과 주주의 이익실현을 위한 운영근간이 되고 법인의 지배구조정비와 방어·전략의 토대가 정관이기 때문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과 미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정당하게 법인을 운영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정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것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 임원은 법인에게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통상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범위는 필요하다. 만일 임원 퇴직금 지급여부, 지급액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경기 남부에서 화학폐기물 관련 사업을 하는 B 기업의 윤 대표는 3년 전 등기이사로 있던 박 이사가 퇴사하자 퇴직금을 지급했다. 박 이사는 B 기업의 창업 멤버로 윤 대표와 인연이 깊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계산하여 과도한 세금을 추징했다.

 

그 이유는 법인 정관에 있었다. B 기업의 경우,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 자체가 없었다. 또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과의 차액은 부인당할 수밖에 없었고, 과세당국은 퇴직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다.

전남에서 제조업을 하는 M 기업의 김 대표는 영업 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와 접대비 명목의 지출을 많이 한 탓에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활용하며 가지급금의 규모는 더 커졌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켰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키웠다. 또 기업 신용평가도가 하락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영업 활동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이 대표는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려 했지만, 법인 정관에 해당 항목이 없어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처럼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어 재무 위험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나 김 대표가 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명시했더라면 특허권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정관 변경을 할 때는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금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법인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법인 설립 당시의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상법, 세법, 노동법 등의 규정은 매번 변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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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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