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으로 재무리스크 줄이는 법

2022-08-17



최근에 증시가 재차 불안한 상황을 연출하는 가운데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 `자사주 매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의 목적은 주주에게 현금을 환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당금과 함께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개별 주식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치 제고라는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소각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없애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총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주식 소각은 발행주식수를 줄이기 때문에 자본금도 줄어야 정상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에 발행주식 수를 곱한 값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자본금 감소인 `감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사주 소각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입니다. 비상장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수만 줄어들고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각인 `이익 소각`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사주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10~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활용시 만족스러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사주 처분 시 자기 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시 유리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구조 조정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주 매입일 경우, 부인될 수 있기에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의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거래할 때 객관적인 주식 가격의 평가가 적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게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채권자 이익 침해, 재무 안전성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8170196&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