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으로 중소기업 재무리스크 해결할 수 있다

2022-08-17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며 기업의 자본 확보 수단으로 특허권이 활용되고 있다. 특허권이란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진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독점 권리를 얻는 것에 그쳤으나, 현재는 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생존권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허권은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 거래를 촉진하는 조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권을 가진 기업은 시장에서 기술력을 가장 먼저 인정받아 선두업체의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또 기술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고객에게 선두주자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

특허권의 보유 여부에 따라 공공사업의 입찰과 조달사업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이점이다. 중소기업이라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데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고 법인세 절감,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이 가진 미래가치를 평가한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특허권 자본화라고 하는데, 자본화 과정에서 대표는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며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즉,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지급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며 위 항목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만일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표가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기업은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매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특허권은 가업승계 시 양도가 가능하다. 즉,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유리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특허 취득 시 실제 출원인은 개인으로 진행해야 하며, 특허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상기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법인에서 특허확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실제 권리는 개인이 확보하게 되면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상기 개인은 발명 착상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에 대해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취득 전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보통으로 이뤄지는데 만약 시가보다 높은 거래액으로 책정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평가금액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특허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을 이끌어 갈 큰 자산이다. 그러나 특허권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제도, 세법 등의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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