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다각도로 확인하고 접근해야 한다

2022-08-12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L 기업의 윤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하다가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윤 대표가 법인 전환을 결심한 이유는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인 전환 후 자녀에게 후계자 교육을 실시했고,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이동 계획을 세워 실행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절세 방법을 찾아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M 기업의 김 대표는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할 자신이 없어 3년 전부터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고 1년 전에는 기업을 매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은 여전했고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기업을 매각하는 바람에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업승계는 다각도로 확인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김 대표의 사례처럼 단편적으로 보고 접근한다면 실패 확률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지분 매입 외에는 별다른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 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했고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상황이 제도 활용 요건에 어긋난다면 가업승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담 회계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곳은 드물기 때문에 평소 재무관리 상태가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차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다각도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고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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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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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승계 센터장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