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과 세금부담이 함께 커지는 개인사업자

2022-08-11



창업 초기에는 수익이 작고 관리가 단순한 개인사업자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커지게 되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모든 매출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며,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을 확대하거나 투자를 하기위한 목적으로도 법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에 따라 2017년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으며, 2018년부터 해당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른 사업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매출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더욱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이 현행 58개 업종에서 61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정책이 바뀌며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커짐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법인 전환 시 가장 큰 변화는 '세금의 변화'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의 전부를 개인 자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하며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4번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 개인과 회사가 분리되며, 법인이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지분만큼 책임을 지며,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매년 분기별로 4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4번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신고 시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법인은 순이익 1억 원에 대한 신고 시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반면에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운영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낮출 수 있고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등기를 통해 외부에서 사업운영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권의 자금조달과 외부 투자자 유치가 용이해집니다. 물론 정부 사업 참여나 지원 혜택을 받는 데도 개인사업보다 유리합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는 본인의 출자지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무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혜택은 많지만 처리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낮은 경우라면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은 없지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산규모, 부채, 업종 등을 고려해 법인전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방법을 결정하는 것보다 법인 전환 후 사후 관리 방법과 사업 특성에 맞는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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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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