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022-08-11



최근 한국의 상속과 과세체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세율이 과도하다는 입장과 세율인하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제기된 논쟁거리 중 하나이지만, 모든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단기간에 상속세를 낮추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세율을 낮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습니다. 더군다나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지분가치 20%를 할증해 평가하기 때문에 승계 시 세금 부담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 또는 청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해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후계자의 경영권이 흔들리며 문제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가업승계를 기피하는 기업이 늘자,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업승계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업력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2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위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은 주식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며, 총 가업영위기간의 절반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자로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선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 개시일부터 7년간 업종, 자산, 근로자수, 지분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분 감소, 업종 변경, 고용감소 등의 취소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30억 원까지 10%, 30억 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상속 개시일부터 과세가액에 합산되지만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되지 않으며 증여세 최고세율이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사전 및 사후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주가관리에 신경 써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하고 예상 세금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가업상속 공제제도만으로는 가업승계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가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을 검토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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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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