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는 정리해야 하는 가지급금

2022-08-09



가지급금이란 법인자금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출처 증빙이 불가해 계정 과목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의미이다. 세무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자금을 의미하며, 언젠가는 법인에 상환해야 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자금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 대표는 개인 재산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하고 있기에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를 축적할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 자금을 사용하게 되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영업상 불가피하게 상여금이나 접대비로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 증빙이 불가할 때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사업 초기 공공사업 입찰과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가지급금이 결산기 말 전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될수록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먼저 가지급금이 보유한 대여금 속성으로 인해 그 귀속자는 세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율인 4.6%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인정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지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폐업이나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B 사의 김 대표는 가지급금 10억 원과 차입금 10억원 이자비용으로 연 5천만원으로 인해 법인을 청산하며,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증가분과 인정이자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 2천만원, 청산 시 소득세 증가분 4천만 원 등 10여 년 간 약 8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현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생긴 원인을 생각해보면 상환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대표이사 개인 자산 처분,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배당, 특허권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하면 좋다.

하지만 급여 인상 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한다면 거래 가격이 적정 수준을 벗어날 때 세무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또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될 수 있다.

사업 포괄 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고 무리한 정리는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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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