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근로감독에 취약한 이유

2022-07-28



지금의 근로자는 임금문제나 부당해고 등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병의원의 갑을관계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서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개정도 대부분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병의원장이라면 관련 제도를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병의원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어 분쟁, 소송, 과태료 등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병의원이 근로감독에 취약한 이유는 분명하다. 일반적인 사업장에 비해 근무제도가 불규칙하고 임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계약체결 과정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넣어서 지급하거나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약하는 `네트제`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근로자와 사업체가 맺는 근로계약은 세전급여를 정하고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세전급여액에서 매월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네트제의 경우, 퇴직급여나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포괄임금제가 혼용되는 등 현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임금체불, 퇴직금 전액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대학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병의원은 자체적으로 인사팀을 구성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소규모 병의원은 전담 인력을 구성할 수 없어 노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병의원 노무 이슈를 살펴보자면,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총액, 임금항목별 계산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등이 임금명세서에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직접 수령한 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화해야 한다. 그동안 법정공휴일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휴무일에 해당하여 민간기업 근로자는 이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출근해 근로를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근로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몇 년 전 입법이 됐고, 사업장의 규모별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확대되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다. 즉,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규정도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병의원장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임직원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한 것도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 1~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간은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80%(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가임기 여성근로자가 많은 병의원은 3+3 육아휴직제와 임신 중 육아휴직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에게 각각 3개월동안 최대 750만원을 지원해주며, 유사산 및 조산과 관계없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매년 노동법 관련 법규는 새롭게 재정비 되고 있다. 더욱이 친노동 환경정책의 영향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 또 병의원 규모와 직원수에 관계없이 근로체계와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각종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노무관리의 포인트다. 하지만 병의원장이 모든 노무이슈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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