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흔하게 발생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유

2022-07-14



법인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재무리스크 항목으로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으나 금액이 불확실하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 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차입금이 없더라도 인정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인정 이자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집니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즉,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고 자금조달 비용을 높입니다. 심지어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 모든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줍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며 접대비 또는 사례비 등의 명목의 지출의 적격증빙이 불가하거나 대표 또는 임원 등의 특수 관계인이 임의적으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더욱이 일부 대표는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고 가지급금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 발생은 물론이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그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주는 대여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나 영업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다면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배당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대표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 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차등배당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대표의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시기를 잘 봐야 합니다. 아울러 자본감소 또는 감자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감소되는 주식 액면가액보다 회수되는 금액이 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상의 오류수정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리한 가지급금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7140284&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찬우 병·의원/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