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무보수기간에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2022-07-06



생각보다 많은 법인에서 사업 초기 또는 법인의 내외부적 상황 때문에 임원 특히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보수 근무 기간도 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대표(대표 배우자 포함)는 4대 보험(임원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제외)을 신고할 때, 회사 내 급여가 가장 높은 사람과 금액이 동일하거나 무조건 많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악용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 대표이사 보수에 대하여 무보수로 결의한 의사록이 있는 경우 무보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만 하는 상법,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2. 무보수 기간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에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급여 지급 규정 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를 법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등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간혹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 혹은 감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퇴직금은 근무를 전제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3. 핵심은 2017년, 2018년, 2019년 급여 지급유무

임원의 무보수기간 퇴직금 수령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입니다. 퇴직금으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된다면 퇴직금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무보수기간 퇴직금에 세금을 절감하는 키포인트는 2017~2019년에 해당하는 3년 동안의 급여를 1개월이라도 지급했는지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의 소득세법 제22조의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 규정 때문입니다.

 

 

3년(2017~2019년) 동안 1개월이라도 급여를 지급한 경우, 2019년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3배수까지 퇴직소득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19년까지의 퇴직금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아래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례1 – 3년(2017~2019년) 동안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 퇴직금은 무보수기간을 포함하여 전체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를 2015.01.01.부터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2020.01.01.부터 급여를 월 1,500만 원씩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① 무보수를 포함한 전체 근무 기간이 96개월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소급하고, 3년 연평균환산액을 적용하여 2억 8천 8백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법인의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② 그러나 2019.12.31까지 퇴직소득세 한도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평균환산액이 0원이고, 퇴직소득세 한도 역시 0원인 것입니다.

③ 2020.01.01 이후 2배수에 대한 퇴직소득세 한도만을 적용받기 때문에 총퇴직금 2억 8천 8백만 원에서 1억 8백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과세, 초과하는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2019.12.31 기준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한 급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례2 - 3년 동안(2017년~2019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번에는 사례1과는 달리 2019.12.31.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례2에서는 2019.12.31. 기준 소급하여 급여 지급 기간이 1년을 예로 들었지만, 1~36개월 중 1개월이라도 급여를 지급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전체 근무 기간과 총퇴직금은 사례1과 동일하여 2억 8천 8백만 원의 퇴직금이 발생하고,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② 사례1과 차이는 2019년 1년 동안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급여를 지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근무 기간으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하면 1억 8천만 원이 되고,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2배수인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전액 퇴직소득세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③ 2020.01.01 이후 2배수에 대한 퇴직금 역시 전액 퇴직소득세 한도에 포함되어 총퇴직금 2억 8천 8백만 원 전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2019.12.31 기준 소급하여 3년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 사실로 발생한 현상입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무보수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세 한도라는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해서 2019.12.31 기준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임원의 급여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이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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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 약 13년간 중소기업 법인 회계·재무·총무·인사 총괄 실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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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강의
  • 현재 약 700여개 중소기업 법인경영컨설팅 관리 중
  •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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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VJ특공대 - "펀드열풍" 방송 출연
  • 케이블 토마토TV - "돈도사들의 토크" 고정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