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취득보다 활용이 더 중요하다

2022-06-27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 기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은 ‘특허’ 취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며 이를 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특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최초 특허권자가 어떤 권리를 얻고 무슨 방법으로 시장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수치로도 특허 취득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2021년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60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을 어떻게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인지가 현재 사업의 핵심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도 늘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 금융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가치평가 금액 범위 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특허권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 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고,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평가 금액만큼 현물출자 하는 경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활용 시 대외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특허권 등록 시 상속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자본 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무형자산은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 가치를 낮춰 주식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때 상속 및 증여를 한다면 낮아진 주식가치가 절세효과를 자아낸다.

 

​그러나 특허를 출원할 때는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해야 한다. 또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하는 위험이 있기에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장치가 세밀해지고 강화되고 있다.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개선된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자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면 영업 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의 경우, 초기 유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확대되며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허권을 세금 절감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이 부실해 취소당할 수 있다. 또 특허권 활용 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아울러 특허에 관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 방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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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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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회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