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활용으로 기업 경쟁력 확대

2022-06-18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은 60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벤처, 중소기업의 출원이 전년대비 11% 증가하며 출원 증가를 주도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은 6.1%, 개인은 4.3% 증가했고 대기업은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기반 창업 증대에 따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 창출이 출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어떤 것을 자산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되며, 법령·조약 등에 따라 인정·보호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다.

최근 지식재산 출원 증가 추세는 한국의 경제주체들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위축되지 않고 기술 획득과 창업, 사업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2020년 7월부터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IP 금융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 공급’ 등 4대 전략 및 14개 분야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세우며 공장설비 등 시설물과 농산물 등 재고자산,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체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산담보대출 규모는 올해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산담보 대출을 활용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사업 자금 조달, 입찰, 제휴 등 사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어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면 여러 가지 재무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즉,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고 대표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한편, 법인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가 절감된다. 또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발생해 부채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자녀 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여 사전증여를 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 받는다면 사후 관리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동일한 발명의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기업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원이 중요하다. 또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은 오롯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일부는 지식재산권을 절세목적으로 활용하다가 기업의 상황에 어긋나거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 및 서류를 갖추기 못해 지식재산권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취득과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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