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법인 정관 변경

2022-06-14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된다.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기업 내 정관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법인 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과 세법, 노무 규정이 변한다면 기존 정관은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경남에서 전자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유 대표는 대기업에서 12년간 재직하다 10년 전 소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적은 물량이지만 거래처를 확보해 꾸준히 납품을 할 수 있어 설립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 거래처를 늘려가며 설비 투자와 인력 충원도 했다. 그러던 중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J 기업까지 타격을 입게 됐다. 유 대표는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 때문에 이익결산서를 편집해 금융권의 대출을 진행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다. 이후 유 대표는 급여인상과 상여금 지급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과세당국은 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조세회피를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했다.

부산에서 유통업을 하는 P 기업의 오 대표는 얼마 전 법인설립 구성원이던 강 이사가 이민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자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미흡해 문제가 되었다. '등기이사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정관 등에 규정했을 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였다.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임원은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일 P 기업의 정관이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규정과 소득세법의 변화 주기가 짧은 와중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보완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관이 급하게 개정되었거나 그 영향이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고 개정된 내용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할 수 있다.

정관의 주된 목적은 기업 성장에 따른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경영권을 보호하여 기업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경영인에 대한 보호장치의 역할이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정관을 변경한다면, 정당하고 적법하게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무조사,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주주권리에 위배된 것으로 간주되면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관 변경 시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기업의 사업영역과 방향, 재무회계와 관련된 경영의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고려해야 하고 임원보수, 퇴직금,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유족보상 등 세부적인 항목을 꼼꼼하게 정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법, 세법, 노동법의 규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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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 한국유통연구소 연구원
  • New State Capital㈜ 영업팀장
  • 푸른저축은행 본점 마케팅 부장
  • 루터대학교 강사
  • Global Marketing International 대표
  • (주)Dream Trend CEO
  • ING 법인 CEO 전문 Financial Consultant(126개월 근속)
  • ING 본사 사내교수(Master Trainer) 역임
  • ING Lion Member(Executive Lion) 역임
  • HCN(현대방송) 발행 ‘서초매거진’ 재테크 칼럼니스트 역임
  •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Life Member(종신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