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

2022-06-12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부에 유보되어 누적된 이익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임원의 상여금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까지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비상금으로 유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소득세를 이중납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배당을 하지 않거나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눈에 띄지 않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을수록 재정상태가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나치면 없는 것만 못하다. 물론 기업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이익금을 유보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장부 상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더 위험하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정책자금 신청이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가공이익을 만들어내며 발생하게 된다. 즉, 실존하지 않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아질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고 비장상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 최근에는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활용 범위가 확대되었기에 주식가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상속시점에 세금재원을 마련하는 게 용이하다면 금전적 손실에서 마무리 되겠지만 세금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정수준에 맞게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대표 및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 연도의 결손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지만,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봐야 한다.

현금 또는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도 필요하다. 배당의 방법 중에서도 중간배당, 정기배당, 차등배당 등의 특성을 파악해 기업의 상황에 맞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자금출처 확보와 종합과세 등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증빙이 부실할 경우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어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업 상황,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 각종 법규, 발생원인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20610000191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광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경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