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배당이 미치는 영향

2022-06-10



최근 금융회사들의 배당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 상승 요인으로는 대출성장률과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기업 배당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며 배당을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며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할 때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활용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F 기업의 윤 대표는 8년 동안 착실하고 꾸준하게 기업을 운영해왔으며, 매출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13억, 가지급금이 6억 정도 있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의 발생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비용처리 불가능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은행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미래에 가업승계를 할 때도 상속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가업승계나 상속 시 높아진 비상장 주식 가치는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야기하게 됩니다. 아울러 폐업 시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여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막대한 세금 문제를 야기합니다. 아울러 윤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배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 배당정책을 활용하면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을 정리할 수 있고 기업으로부터 자금 회수, 가업승계 준비, 상속까지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기업 가치를 유지하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배당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은 크게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나뉩니다. 중간배당은 연 1회, 현금과 현물 배당만 가능하며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 및 절세, 기업 내의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해 대표들이 선호하는 활용 방법입니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해 현금, 주식, 현물배당이 가능하며,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결산기 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배당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 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기업의 배당 수준, 기업의 성장 가능성, 유동성, 지배 구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배당정책은 가족기업 형태를 가진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세 부담을 줄이고 가업승계, 상속 등에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보고 배당을 실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업의 상황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당 절차와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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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사업부 상무
  • 現) 전자신문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겸임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겸임
  • 前) 메이필드호텔 승계 프로젝트 매니져
  • 화성상공회의소 법인CEO가 꼭 체크해야 할 가업 승계 팁 진행
  • 육가공 협회 법인 제도 정비 세미나 진행
  • 현대자동차 이차밴더사 CEO 대상 가업 승계 플랜 강의
  •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회계법인 기린 파트너

신무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공인중개사
  • 한양대 법학과 졸업
  • 前) 오렌지라이프 조직관리 매니저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