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운영에 도움되는 차등배당의 활용

2022-06-04



정부는 최근 기업의 배당 규제를 완화하며 활발하게 배당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배당에 참여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상장사와 동시에 비상장사도 배당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배당정책을 규정하는 요인으로는 기업 성장률과 이익의 수준, 이익의 안정성, 자금의 운용상태, 기업의 규모, 경영 지배권, 공금리의 수준 및 동종 업계의 배당수준 등이 있다.
 
기업은 배당정책으로 투자, 자본조달을 결정한다. 무엇보다 비상장사의 배당은 기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인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을 처리해야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은 경우, 대외적으로 기업 운영이 잘된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만일 가업승계 또는 상속으로 지분변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후 상속이 시행될 때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 할 수 있다. 또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며,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권 거래가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최고세율 45%의 소득세를 대표가 부담해야 하며, 추가로 4대 보험료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배당은 크게 중간배당, 정기배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간배당은 연 1회, 현금과 현물 배당만 가능하며 기업의 영업연도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일정한 날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으로, 기업 자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또 절세가 가능하고, 기업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대표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다.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해 현금, 주식, 현물배당이 가능하며, 확정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결산기 말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배당을 하게 된다. 
 
한편, 불균등 배당이나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일부 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그 비율만큼 소액주주에게 추가 지급되는 것이다. 차등배당은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부과될 가능성이 적고 비교적 적은 세금을 부담하기에 활용도가 높다. 또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규모로 진행할 경우, 기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배당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기업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당기순이익, 부채 상환의무 및 자본 구조, 동종 타기업의 배당 수준, 기업의 성장 가능성, 유동성, 지배 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 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수관계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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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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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훈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다이모스 인사팀장
  • 前) 파라다이스그룹 그룹기획실 인사기획 담당
  • 前) 애드민 총괄본부장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은퇴코칭 전문가과정 최우수상 수료
  • 시사매거진 - 미래를 선도하는 파이낸셜 컨설팅 리더 선정

김의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2년 근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