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아직도 헷갈리세요?

2022-05-31



임원 퇴직소득세 한도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실무에서는 임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원 퇴직금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임원 퇴직금을 잘못 지급하여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법인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례별로 이해하기 쉽게 쉬운 사례와 도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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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소득세의 차이를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다섯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은 법인의 문제이며, 퇴직소득세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은 법인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퇴직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할 세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퇴직금이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법인령 제44조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2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퇴직금은 법인(주주)이 임의로 작성하여 적용하는 규정이고, 퇴직소득세는 과세 관청이 강제적으로 규정한 법령입니다. 다섯 번째, 퇴직금은 법인마다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 한도는 모든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법인 손금산입과 개인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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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이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규정의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지급액의 10%’까지 가능합니다.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손금산입됩니다. 한편,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른 금액은 모두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이 내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나와 있습니다.

임원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과세 관청은 기본적으로 임원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연봉제로 해석하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있어 퇴직금이 발생하면 한도 이내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할 것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에 나와 있습니다.

3.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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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구분할 때 많은 사람이 가장 어렵게 느끼며,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비과세소득’ 계산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소득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할 때는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급여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과세 관청의 의지입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퇴직금이 퇴직소득세 한도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과세소득이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한도는 동일할 것입니다.

이제 쉬운 사례부터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과세소득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과세소득을 사례에 일부러 포함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에 관해 상담과 교육에서 쉽게 이해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표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내용을 도표에 포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례 이전에 도표에 대해 설명드리면, 도표 위쪽 연두색 부분은 회사 규정을 따르는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며, 비과세소득도 포함된 것입니다. 도표 아래쪽 노란색 부분은 소득세법을 따르는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한 것이며, 비과세소득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는 모든 도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사례1 – 근무 기간에 3배수 한도 적용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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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총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퇴사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지급한 총지급액의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 총 3년의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하면, 1억 3천2백만 원입니다. 총근무 개월이 96개월이니 이를 퇴직금 지급 규정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3억 1천6백8십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3억 1천6백8십만 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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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퇴직소득세 한도는 비과세(연 3백6십만 원)가 제외되기 때문에 3년 연평균환산액은 1억 2천6백4십만 원이고 이를 소득세법 제22조 한도 규정에 적용하면, 3억 8백1십6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퇴직소득세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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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퇴직금 3억 1천6백8십만 원은 전액 법인 손금산입 가능하며, 임원 퇴직금 중 3억 8백1십6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고, 초과 금액인 8백6십4만 원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차액 8백6십4만 원은 왜 생겼을까요? 바로, 비과세소득 연 3백6십만 원 때문입니다.
이처럼 3배수 한도 적용만 있으면, 계산이 쉽습니다. 다음은 이보다 아주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례2 – 근무 기간에 3배수 한도와 2배수 한도가 같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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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례는 입사일이 2012년 1월 1일로 동일하고, 퇴사일이 3년 더 늘어난 2022년 12월 31일이며, 급여도 100만 원씩 증가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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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것 같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총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사일이 2022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2020년, 2021년, 2022년의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하면 1억 6천8십만 원입니다. 총근무 개월이 132개월이니 이를 퇴직금 지급 규정대로 계산하면, 5억 5천4백4십만 원이 됩니다. 즉, 5억 5천4백4십만 원이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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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한도는 무조건 소득세법을 따르라고 했으니,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와 2020년 1월 1일 이후 한도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는 사례1에서 설명했으니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3억 8백1십6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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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3년 연평균환산액은 1억 6천4백4십만 원, 근무 기간 36개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배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9천8백6십4만 원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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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금액을 총합산하면, 퇴직소득세 한도는 4억 6백8십만 원이 됩니다. 총퇴직금 5억 5천4백4십만 원 중 4억 6백8십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고, 차액인 1억 4천7백6십만 원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당연히 퇴직금 5억 5천4백4십만 원은 전액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례1보다 사례2의 퇴직소득세 한도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다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 한도 적용은 2배수인 반면, 퇴직금은 규정대로 3배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1배수가 한도 초과된 금액입니다. 둘째, 2019년 12월 31일까지 퇴직소득세 한도 적용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과거 3년 소득 기준이지만, 퇴직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과거 3년 소득으로 계산한 차이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셋째, 총근무 기간 132개월 동안 퇴직소득세 한도 적용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지만, 퇴직금은 비과세를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차이입니다. 이 때문에 한도 초과 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사례3 – 3년 미만 근무 기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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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사례는 근무 기간이 3년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 한도를 적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미만이 있는 경우 연평균환산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일 기준 3년 동안 지급한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2021년에 3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2018년은 9개월 동안 지급한 금액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1년에 7월까지 근무했다면 2018년은 5개월분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위 도표의 퇴사일을 보시면 2021년 3월 15일로 1개월 미만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1개월 미만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1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원으로서는 1일만 근무해도 1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날짜를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연평균환산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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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를 언뜻 보면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퇴사일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총퇴직금과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세 한도가 다릅니다.

총퇴직금을 먼저 계산하면, 퇴사일이 2021년 3월 31일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2021년(3개월), 2020년, 2019년, 2018(9개월)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하면 1억 4천7백만 원, 총근무 개월이 111개월이니 이를 퇴직금 지급 규정대로 계산하면 4억 7백9십2만 5천 원이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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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한도는 무조건 소득세법을 따르라고 했으니,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와 2020년 1월 1일 이후 한도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를 동일하게 계산하면, 3억 8백1십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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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1일까지의 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5개월 동안 지급한 총 지급액(1억 5천2백4십만 원 + 4천1백1십만 원)을 15개월로 나누면 1개월 지급액이 되며, 이를 다시 12개월로 곱하면 연평균환산액 1억 5천4백8십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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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한도 금액들을 합산하면, 퇴직소득세 한도는 3억 4천6백8십6만 원 됩니다. 총퇴직금 4억 7백9십2만 5천 원 중 3억 4천6백8십6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고, 차액인 6천1백6만 5천 원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7. 사례4 – 2012년 1월 1일 이전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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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사례는 드물기는 하지만, 최초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2년 1월 1일 이전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사례들보다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에 앞에 사례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신 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임원의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개정 이전에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안분적용 방법과 규정대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법인에 유리한 방법은 안분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 안분계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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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이 60개월이고,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이 15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총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사일이 2022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2022년, 2021년, 2020년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하면 1억 6천8백만 원, 총근무 개월이 192개월이니 이를 퇴직금 지급 규정대로 계산하면, 8억 6백4십만 원. 이 금액이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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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아니라 포함한 소득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의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3년 연평균환산액을 계산하면 1억 3천2백만 원. 그때까지의 근무 기간 156개월 이를 퇴직금 지급 규정대로 계산하면, 5억 1천4백8십만 원이 나옵니다. 이는 총퇴직금이 아니라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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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까지 총퇴직금 5억 1천4백8십만 원은 156개월분 퇴직금이고, 이를 156개월로 나누면 1개월 퇴직금이 발생하고 다시 60개월을 곱하면,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될 퇴직소득 금액인 동시에 퇴직소득세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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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3억8백1십6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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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한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9천8백6십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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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총 퇴직금 8억 6백4십만 원 중 6억 4백8십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고, 한도 초과 2억 1백6십만 원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 퇴직금지급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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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이 회사에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퇴직소득세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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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1일 퇴사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 지급액은 7천2백만 원, 총 근무 기간 60개월, 지급 배수 5배수를 적용하면 1억8천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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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면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이 1억 8천만 원으로 안분 적용하는 방법보다 1천8백만 원이 적으므로 퇴직소득세 한도는 2억 1천9백6십만 원으로 늘어나 더 불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안분계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규정이 6배수로 되어있어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이 2억 1천6백만 원 발생한다면 반대로 회사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실제 퇴사일이 2022년 12월 31일이라고 해서 2022년에 지급한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2011년에 지급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될 퇴직소득’이기 때문입니다.

8.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발생 되는 경우

임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잘못 알고 있어서 임원 퇴직금 중에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법인이 여기에 해당되니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임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아직도 헷갈리세요?

만약,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단서 조항에 구체적인 적용이나 방법, ‘계산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나(경우 1),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인(경우 2)은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즉,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예로 들어 위의 사례별로 설명해 드린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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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한도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고, 손금산입되는 금액이 아니라, 모두 손금불산입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임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법인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담을 다니다 보면 임원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결코, 쉬운 문제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아닙니다. 잘못 적용한 경우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과뿐만 아니라 임원 개인 세금도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위에 설명해 드린 4가지 사례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억울하게 납부하는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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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 2019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 약 13년간 중소기업 법인 회계·재무·총무·인사 총괄 실무책임자
  • 전국 4,000여건의 법인경영컨설팅 진행 - 법인현장실무 전문가
  •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강의
  • 현재 약 700여개 중소기업 법인경영컨설팅 관리 중
  • 공인 재무설계사 자격 취득
  • 사회보험 전문가 자격 취득
  •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 취득
  • KBS VJ특공대 - "펀드열풍" 방송 출연
  • 케이블 토마토TV - "돈도사들의 토크" 고정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