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는 절대 단기간에 끝낼 수 없다

2022-05-25



한국에서는 장수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연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기업 대표가 회사를 후계자에게 넘길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백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최소 10년 동안 대표직을 맡아야 했습니다. 또한 지분이동 금지, 업종 변경 금지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이 제도를 활용해 승계를 하는 기업이 1년에 60개 이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자산처분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50억 원까지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업승계는 단기간에 끝낼 수 없습니다.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진단과정을 거쳐 기업의 지배구조, 재무구조를 분석해 걸맞은 승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비상장주식인 중소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비상장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찾아 사전증여를 실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보상제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욱이 해당 방안을 활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안과 후계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해 어느 정도 성장시킨 후 기존 법인과 합병하여 자녀에게 법인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는 현재 가업승계 방식에 비해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것이 용이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사후관리를 피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광양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P 기업의 김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7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고 5년 전부터 가업 승계를 준비했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동안 제도를 정비하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으며,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 이전과 절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김 대표는 은퇴자금을 확보하며 가업 승계를 마쳤고 후계자 역시 새로운 경영인으로 회사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업승계는 대표가 어떤 인식과 방법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대부분은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자녀가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다거나,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로 인하여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하에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준비와 진행과정이 중요한 반면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으며,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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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곤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춘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AFPK 재무설계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