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수록 더 어려워지는 가업승계

2022-05-23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창업주가 고령화에 접어들었고 막대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 사전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며, 사후관리에 대한 유지가 어려워 지원 제도를 선뜻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광양에서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M 기업의 박 대표는 은퇴를 앞두고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것인지 고민한 끝에 50%에 육박하는 한국의 상속세율을 감당할 수 없어 가업승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기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세대교체 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과 세금 문제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기업 현황에 따라 지배 구조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찾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부분 비상장 주식인 중소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비상장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을 찾아 사전증여를 해야 하며 특허 자본화, 직무발명 보상 제도,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물론 앞서 정부의 지원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지만, 활용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제도를 기업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각 제도의 예상세액을 파악해 절세 방법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승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가진 법인을 신설하여 성장시킨 후 인수합병을 통한 지분 이동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사업 양수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유통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부 매출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지분 이동이나 정부의 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앞날을 대비하는 것이 가업승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대표의 부재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점검 및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20520000098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청규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가업승계 전략 전문
  • 부동산전문가
  • 자산운용전문
  • 증권투자상담사
  • 절세전략 및 가업승계 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