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2022-04-15



최근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막대한 조세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 부족'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와 고민은 해소되지 않고 더 심화되어 왔다. 또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도의 이용률도 현재까지 낮은 편이다. 까다로운 활용요건과 관련 정보 부족이 그 원인인 것이다.

그러나 여건이 안 된다고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다.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경영자 및 후계자의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업승계를 경험한 기업이 이전보다 큰 경영 성과를 얻었다는 데이터가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정책이 가업승계에 반드시 이용되어야 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일 때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세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만만치 않다.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포함해 전체 주식 발행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일정 기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한다. 또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승계가 완료된 후에도 상속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분, 업종, 고용, 자산 등을 유지해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한편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한 뒤 가업승계를 하는 경우 세금공제 및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30억 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 시 정산하는 것이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달리 최대 지원 한도가 100억 원이지만 사후 상속보다 사전 증여를 선호한다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다만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로 계속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배우자 1인으로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요건에 맞아야 한다. 또한 수증자는 7년간 승계받은 가업을 잘 운영해야 하며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가업승계 제도 활용 요건에 어긋난 환경의 기업이라면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차명 주식을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정책,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또 정관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증여세가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 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또 사후 관리와 세금, 법적 규정과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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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펀드알고리즘 개발 (주)eVAsset 대표이사
  • 前) 삼성그룹 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