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막대한 세금 부담 줄이는 방법

2022-04-13



1980년대를 전후로 설립된 중소·중견기업이 세대교체기를 맞으며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섣불리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막대한 세금 부담에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지는 경우 최대 60%까지 적용될 수 있다.

개별적인 세금 납부가 아니라 총 과세표준의 합산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물론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적용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다.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 기준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기도 했다. 또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J 기업의 이 대표는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3년 전부터 사업 규모를 축소하며, 개인 재산을 불리고 조건이 맞는 회사에 기업을 매각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기업 매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매각 대금도 현저히 낮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까지 가업 승계에 대한 의사를 내비쳐 크게 후회하고 있다.

대전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N 기업의 박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10년 전 법인으로 전환하며, 가업승계를 준비했다. 자녀에게 후계자 교육을 하고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 이전을 했다. 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동안 제도를 정비하고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등 가업승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박 대표는 최근 은퇴자금까지 확보하며 가업 승계를 마쳤고, 후계자 역시 회사 경영에 집중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가업승계는 대표가 어떤 인식과 방법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전증여 또는 사후증여 방법에 따라 준비기간과 사후관리요건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각 제도의 예상세액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이다. 세대교체가 이뤄진 후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과 세금 문제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리스크에 맞설 대비책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업 내부에서 리스크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업무무관자산 처리, 기업의 합병 및 분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또 주식이 저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낮추고 승계 시점의 예상세액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하에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준비와 진행과정이 중요한 반면 사후관리가 만만치 않으며,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여 기업을 매각하게 되거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으로 난항을 겪기 쉽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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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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