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어렵지 않다

2022-04-09



한국의 수많은 사업체의 대표는 매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리스크’라는 위기를 맞기도 한다. 한껏 달리다가 세금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곤두박질  친다면, 다시 제 속도로 달리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심하면 생존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광주에서 요식업 체인사업을 하는 고 대표는 연 매출 23억 원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 괌, 베트남, 하와이에 14개의 사업체를 열었고 앞으로도 더 늘려갈 전망이다. 물론 고 대표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 코로나 19 사태도 그렇지만, 막대한 세금 문제로 인한 자금난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무모한 선택일 수 있지만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더 키워나갔다. 현재 고 대표는 안정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절세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등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과 가업승계 등 고민을 가지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확대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도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2억 원의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소득구간별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천226만원, 법인은 2천2백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또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전부를 대표자가 급여로 수령하는 경우,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더 낮출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로서 2억원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보다 약 7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대외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쉽다. 또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정부로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년도부터 5년 동안 매년 법인세 50%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창업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 음식점업, 연구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좋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은 여전히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따라야 하고 기업 자금 활용에 대한 제약과 법인에 해당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을 탈세 창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에 있다. 이에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인 전환 후 사업 계획까지 검토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이 있다. 업종 특성, 자본금, 지배구조, 대표 급여, 퇴직금 산정, 개인사업 시 보유한 영업권 및 특허권의 활용, 세금 변화분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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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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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