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누적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2022-04-08



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이는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증빙불가 항목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광주에서 제조업을 하는 P 기업의 박 대표는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 누적된 가지급금은 결국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누적된 인정이자는 4억 원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표는 자신의 상여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려 했지만 과세당국은 과거 은행에서 차입한 사업자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고 박 대표는 소득세, 4대 보험료, 간접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한 대표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지급금을 무분별하게 발생시키는 사례가 많다. 개인 사업을 할 때 개인과 기업 자금을 구분 없이 사용한 습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나날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고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만일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배임 및 횡령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회사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 될 수 있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확률이 높다면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미래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하고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할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잘못 접근했을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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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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