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더 위험한 가지급금,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2022-03-17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 관행상 발생하는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 지출의 증빙이 불가할 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B 기업의 윤 대표는 사업을 하기 전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얼마 전, 당시 인연을 맺었던 협력업체 사장의 신규사업에 투자하며 자신의 기업에 10억 원의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세금을 추징당했다.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자체적인 추적 시스템을 통해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 내 세금 부담이 큰 항목이다.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연체 시 복리로 적용되어 이자 부담을 높인다. 인정이자 미납 시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인정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지게 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정되어 양도 또는 폐업 시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고 기업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준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은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가지급금은 발생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기만 개인 부동산을 매도해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 또는 주주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허권이 없는 기업이라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를 받아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금은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처리방법이 까다롭고 한정적이다. 또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무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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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성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전문위원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경영학 박사
  • 前) 기업경영학회 이사
  • 前) 경희대 강사
  • 前) 한국기자협회 국장

홍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