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아직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2022-03-14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소유와 경영의 구분이 모호하고 법인의 재무관리 사항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배당'에도 무관심하거나 불필요하게 세금을 늘린다는 오해로 인해 무작정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당전략을 잘 세우면 중소기업의 재무리스크를 해결하는 동시에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임 대표는 오랫동안 개인사업을 하다 7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사업은 성장 가도를 달렸고 얼마 전에는 공장과 생산라인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요청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 대표가 그동안 납품을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P 기업의 강 대표는 2009년 창업 이후 꾸준히 자금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영업활동을 한 결과 몇 년 전부터는 해외기업과 제휴를 맺고 이커머스 사업에서 큰 성과를 얻어 연신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ㅤ기업이 뜻하지 않게 과세통지서를 받게된 이유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있었습니다. 금융권의 자금 조달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여 회계상에서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든 적이 있고 사업이 확대되며 공장설비를 늘리는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자금 조달이나 입찰, 납품 등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은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그만큼 소득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차등배당은 자본 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등배당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당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기업 제도 정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후 제도 정비를 통해 배당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의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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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