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할 때 가장 위험하다

2022-03-13



명의신탁주식이란 타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현재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은 일부 중소기업에서 여전히 발행되고 있으며, 기업 경영 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한 해지와 주식 양도 및 증여의 활용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국세청이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지원하는 간소화된 제도입니다. 2017년 5월 이전까지는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산액이 30억 원 이내일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17년 5월 이후, 합산액에 대한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지만,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라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 양도 및 증여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환원하는 주식가액의 합산액이 작을 때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주식가액의 합산액이 클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액면가 또는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 및 증여를 하게 되는데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기에 주식 양도 및 증여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주식의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법인설립 시 발기인 수 규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되거나 주식의 일부만 환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앞서 세무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무컨설팅을 통해 세금폭탄을 방지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문제와 의제배당, 가지급금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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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