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 전 주가관리가 필수다

2022-03-01



경기 남부에서 제조업을 하는 A 기업의 박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했다. 금융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후 사업이 확대되고 이익금이 발생했지만 비상시를 대비해 배당하지 않고 이익금을 무작정 누적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위험을 인지하고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정리하고 주식 양도를 통해 가지급금의 일부를 정리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무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많은 중소기업은 주식을 이동해 재무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높다면 세금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주가관리에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주식이동 전 전략적인 주가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식이동의 적정성은 시가에 따라 달라진다. 상속, 증여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 시에는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특수관계인 간의 이동에 해당하기에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만일 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이동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을 포함한다. 무턱대고 주식이동을 하면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 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기업은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승계, 자사주 매입, M&A, 기업 분할 등의 사유로 주식을 이동하게 된다. 이때 효과적인 주식이동이 불가하다면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세금으로 인한 피해도 당연하다.

주식이동은 상속, 증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배당이나 상여보다 낮은 세금으로 이익금을 환원하거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세무리스크인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활용된다.

하지만 주식이동 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주식평가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고 고평가될 확률이 높다. 만일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 거래 혹은 저가 거래로 비상장 주식을 이동할 경우, 해당 경위에 대한 소명은 물론이고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장기업의 주식 이동은 관련 법규와 절차, 사후 관리까지 고려해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20228000133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효정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