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고민할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2022-02-28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 자금을 예산이나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정이 확정되지 않고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이 대표는 자녀들의 유학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도 부족한 자금을 법인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C 기업의 최 대표는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개인 자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자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법인 자금으로 활용하며 재무관리를 엉망으로 한 탓에 과도한 금액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가계정으로 처리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위의 사례와 같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기업자금을 사용하며 발생하게 되며,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의 증빙이 부실하거나 불가한 항목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찰, 신용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은 채 가공매출과 경비축소 등으로 장기미회수 매출채권을 발생시켜 가지급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여한 가지급금에 한하여 세금 관련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가지급금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지고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의 예의주시를 받게 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므로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가치가 증가한 시점에서 상속 및 증여 등의 주식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발생된 가지급금은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부채에 해당하기에 기업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거나 조달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도 제약이 발생하기에 기업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단기간에 발생했다면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급여와 상여금은 결국 대표의 소득이 되므로 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발생원인과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인 자사주매입이 가지급금 처리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기업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주식 평가 또는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고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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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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