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 활용, 늦지 않았다

2022-02-26



법인 설립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은 대표자의 자녀 및 배우자를 주주로 구성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익을 분산하는 동시에 절세를 할 수 있어 차등배당 등 배당정책이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회사의 이익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에 인색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해 내부에 이익금을 유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익금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정책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상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의 합산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배당소득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등재한 후 적절한 시기에 배당을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등배당을 활용하면 대표자의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어 절세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통상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때 주주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스스로의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배당을 허용해 줍니다. 다시 말해, 대주주인 대표자가 본인의 배당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등배당이 절세효과가 큰 이유는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당소득세만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대표자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지자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2021년 1월 1일 이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기존에는 초과배당 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되었으나 올해부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법개정에 따라 차등배당의 절세 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 이익잉여금 환원을 통한 비상장주식 가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합니다.

다만 법인이 배당을 활용해 이익을 얻고 싶다면 상법 및 세법상 요건과 절차, 규정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인 배당이 이뤄질 수 없으며 배당 한도와 상법상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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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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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