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

2022-01-29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에 초점을 맞춰 법인 전환을 하다 보니 개인사업자와 같이 자금을 활용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함부로 법인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되어 향후 큰 세무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표 또는 특수 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세당국이 법인의 가계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인정 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집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표의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권 활용, 자사주 매입, 회계상의 오류수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규정이 미비하다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기업의 가지급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전 기업의 제도 및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법인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또 다른 재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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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