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 폐업도 어렵다

2022-01-24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임원의 상여, 주주의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누적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 내에 재고자산이나 시설투자,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어 눈에 드러나지 않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하는 것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례로 G 기업의 윤 대표는 은퇴를 앞두고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업을 승계할 후계자가 없었고 마땅한 경영자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업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업에 누적된 17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이나 기업 청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폐업 시 비장상 주식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당연히 M&A에도 문제가 됩니다. 장기간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확률을 높입니다. 또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될수록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과도한 세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막무가내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처리하는 경우,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급여, 지식 재산권, 자사주,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당과 급여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한다면 절세효과는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도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가 있다면 법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지불하고 특허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과세당국이 감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 보유액이 많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배당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배당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다면 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며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고 평가 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자사주 매입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 목적이 위법인 경우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주식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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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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