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기말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가지급금

2022-01-22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지만 결산기말에 정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산기말까지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못하고 누적하는 경우, 기업을 크고 작은 위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발생 원인은 영업 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접대비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지출에서 증빙이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경우,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비롯됩니다. 가지급금은 이유를 불문하고 발생시키지 않거나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만, 큰 금액이 아닌 이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거나 회계 담당자의 재량으로 미루게 됩니다.

이렇게 누적된 가지급금은 매년 4.6% 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을 시 복리로 세금이 불어납니다.

또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인해 기업 청산이나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손처리를 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가치를 높여 가업 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K 기업의 김 대표는 3년 전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금의 40%는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 30%는 기업자산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가 투자한 부동산은 사기를 맞아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김 대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세금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 신용 평가를 낮춰 금융권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주고 공공사업 입찰, 납품 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나날이 더 커질 것입니다.

가지급금의 누적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해 대표의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재산의 양도세와 취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여 그 비용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제도를 정비하고 재무 안정성을 검토한 후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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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수경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