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기업 재무에 치명적인 위험이다

2022-01-21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한 것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많은 법인은 경영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발생시킵니다.

출장, 사례비, 접대비, 상여금 등의 증빙이 부실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 되며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의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나 법인 신용평가 상향조정을 위해 가공매출이나 경비축소 등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 회계 담당자의 기장오류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며 가지급금 발생 시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의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 추가되는 소득세를 대표가 부담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가 불가합니다.

심지어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게 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특히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 및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문제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금리가 높아집니다. 또한 과세당국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자본화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지만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없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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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