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의 성패는 절세 방법에 있다

2022-01-1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8년 6월부터 백년가게를 선정하고 발표해왔습니다.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하도록 지원, 육성하기 위해 정책 예산을 대폭 늘리고 선정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백년가게 지정 취소현황 2018~2021년 9월 자료에 의하면 백년가게로 선정된 곳 중 지정 취소된 곳이 5곳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승계인 없는 대표자의 사망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백년가게로 지정된 회사조차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고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또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꼽는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하며 개별적인 세금 납부가 아니라 총 과세표준의 합산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과 세금 문제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10년을 7년으로 축소하고 표준 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하고 자산 처분 비율 산정 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 인원 유지 기준과 총 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요건이 개선되었음에도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연평균 70개 정도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정부의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기업에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기업 내에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하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주식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 주기로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하여 가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대표의 은퇴시기를 확정 지어 기업의 현황 및 승계 유형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고 상속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가업승계는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후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녀 승계, M&A, 제3자 승계로 구분되고 부의 대물림에서 제2의 창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 제도는 부실하고 가업승계에 따른 위험은 큽니다. 거액의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경영권 분쟁, 제3자의 개입 등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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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센터 전문위원
  • 前) FMC종합금융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