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의 양면성

2021-12-26



법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안정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세무리스크`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과 손해가 공존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순이익금을 배당,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것을 말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많이 누적한 기업을 보면 대표이사가 불투명한 기업의 미래를 위해 비상금으로 유보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 대부분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분류되어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적절한 규모라면 플러스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비례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드러냅니다. 따라서 거래처 확보, 사업 확대, 투자 유치 등 투자 가치가 높은 회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모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상승한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로 인해 상속 및 증여 시 막대한 세금의 원인이 됩니다. 기업에서 지분 이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배당, 상속 및 증여, 경영권 강화, 인수합병, 차명 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등의 이슈가 있을 때입니다. 만일 상속을 위해 지분 이동을 할 경우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때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욱이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위험 부담이 더 큽니다.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의 입찰 또는 납품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기업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시키거나 과도하게 매출을 상승시키는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임원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당해 연도에 결손을 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법인에 양도하고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는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 대비 많은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중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기 위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특허 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 기업 상황,? 특성, 예상세액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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