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

2021-12-24



국세청은 최근 젊은 나이에도 고가의 빌딩 등 재산을 모았지만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 자금을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집중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분석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대상자 446명 중 197명은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입니다. 국세청은 비공개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탈루 혐의가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상법상 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명의신탁주식 발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즉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 배당소득세 절감 목적, 상속 및 증여세 절감 목적 등의 조세 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위 사례처럼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기업 대표이사와 그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라는 과점주주 취득세 규정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창업 초기에는 주식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명의수탁자가 변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 실명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될 경우 엄청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이 불가하다면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세 부담이 낮고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양도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과도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주식 이동, 매매, 증여 방법을 고려하고 소송, 횡령, 배임에 관한 사항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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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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