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관으로는 기업을 방어할 수 없다

2021-12-17



법인 설립 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이 필요하며,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법인 정관은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 구조 정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가 되며, 이를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한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하게 됩니다. 정관은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절대적 기재 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설립 시 표준정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정관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문제 상황 시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 배임, 횡령으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의 규정이 바뀔 때마다 순발력 있게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적 위험 요인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관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문제적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세금 납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에서 친환경 가구를 제작하는 P 기업의 박 대표는 3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며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아졌지만, 미래를 대비하여 꾸준히 이익잉여금을 누적시켰습니다. 이에 상당 금액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재무 위험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 대표처럼 과도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덩달아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 주식 가치가 높을 때 상속 및 증여가 발생했다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했다면 상속세율 50%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금액이기에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산을 급매 처분하거나 기업 매각 또는 청산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며, 기업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기업 중에는 상여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관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변경해 주는 일입니다. 만일 정관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표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정관에 '기업 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지급한 상여금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정관 내용을 필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관은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아닌 과거부터 이어진 기업 활동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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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덕명여자상업고등학교 영어과 교사
  • 前) 광고기획환성 대표
  •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김덕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증권 지점장
  • 부산대 경영학과 졸업
  • 증권분석사
  • AFPK
  • 직업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