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이동, 세금 변화분 고려할 것

2021-12-16



중소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1인 또는 가족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은 대표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지분구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유보 소득세 도입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의 지분 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 주식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입니다. 주식 이동 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상 매매의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반면 무상증여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분구조는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들의 소유권 구조를 의미합니다. 창업 초기에 주식 가치는 액면가에 그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지만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소유권, 배당정책, 지분 변동 정책 등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분구조와 관련된 가업승계, 차명 주식, 경영권 방어, 인수합병, IPO, 기업 청산, 가지급금 처리, 이익금 환원, 지분 이동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지분 구조를 활용해 해결해야 합니다.

주식 이동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섣불리 주식 이동을 접근할 경우,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기인합니다. 특수관계자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직계비속 등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친족, 본인의 금전이나 생계를 유지하거나 같이하는 친족 등 경영 지배관계에서 본인과 그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 관계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개인, 법인, 법인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자에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만일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을 보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거나 동 자산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혹은 높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법인이 저가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경우,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특정 임직원에게만 급여나 퇴직금을 다른 직원보다 인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평가 방식이 달라 생각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지분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경영상 이슈를 검토하고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어 경영 위험을 없애야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지분 구조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과 세법 등 관계 법률 변화를 감안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분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지분 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 문제, 기한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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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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