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어지럽히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2021-12-16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재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법인에서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 정책 자금 지원, 공공기관 입찰 등을 앞두고 기업의 재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가공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상하는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조작은 적발 시 막대한 과징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고의성 없이 미흡한 회계 처리로 인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과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가수금은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가 되고 대표에게는 채권이 되기 때문에 가수금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법인에 들어온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이 탈세 의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세금을 회피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다 적발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의 수단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입증이 불가하다면 각종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발생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낮아지기에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집니다. 낮아진 신용등급은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저해합니다. 특히 건설업을 하고 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줄어들게 하여 더욱 위험합니다. 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아야 하는 개인 채권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을 높이고 가업승계 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현금으로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후 신주 발행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증여세 또는 소득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실제적인 현금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지출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이사 혹은 특수 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운용한 경우 강한 규제 대상에 속하게 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매년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득이하게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에게 추가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에 대출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게 됩니다. 한편 기업 신용도가 떨어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증가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사업 포괄 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법마다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개인 자금과 기업 자금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는 기업 자금을 사용할 때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먼저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랜 기간 누적되고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기업 대표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가진 위험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매우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1210000069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이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