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 특허 취득에 달려있다

2021-12-15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특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만 해도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5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출원량을 초과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작 단계를 비롯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취득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특허권을 활용한 절세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허권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나아가 특허 가치를 자본화할 경우에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재무리스크를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특허권의 양도비용을 기타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소득세 절세 및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지식 재산 경영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 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정책 자금 융자 시 한도를 증액해 주거나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를 70% 할인해 줍니다. 또한 SGI 서울보증에서 지점장 전결 보증 한도를 신용등급별로 확대해 주는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시장이나 고객에게 특허를 알리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자금을 조달한 생산 또는 연구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하며,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으며 평가금액의 적정성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 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 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활용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보통인데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가의 적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 취득을 진행할 때는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명의로 할 경우 정책 자금이나 벤처 인증에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허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의 양도와 활용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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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