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무관리는 정리에서 시작된다

2021-12-13



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J 기업의 문 대표는 24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배우자, 친척,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문 대표는 법인 설립 후 경영에 매진하며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연 매출 130억 원 규모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자 명의를 빌려준 친척과 지인은 주식 회수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표가 거절하자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다양한 피해가 비롯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S 기업의 강 대표는 경영상의 문제로 법인을 청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접은 이후에도 가지급금 인정 이자로 인하여 세금 납부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S 기업이 활발하게 운영될 때 가족의 명의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며, 필요한 자금을 S 기업에서 지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 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복리로 계산되어 빠른 속도로 부담이 증가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직물 가공업을 하는 N 기업의 이 대표는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세무 대리인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법인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통장 잔고가 적음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 고민입니다. 쉽게 발생하는 데 비해 해결하는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더 큰 금액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발생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분 이동`입니다. 지분 이동은 상속, 증여, 증자, 감자, 매매, 양수도, 주식배당, 신탁, 합병 등에 의해 주주의 지분율이나 주식 수, 출자지분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가를 얼마나 지급하는가에 따라 과세비율이 달라지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지분 구조는 사업주와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경영과 보수 등에 의해 임원 보수 정책, 배당정책, 지분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대표는 주주 구성, 임원과 기업의 기관 구성, 자본 구조, 이익금 회수 방안 등 기업의 주요 지배 구조 항목을 최적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일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 거래 혹은 저가 거래로 비상장 주식을 이동할 경우, 해당 경위에 대한 소명은 물론이고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의 주가가 낮을 때 지분 이동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를 낮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 관계인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되며 지분 이동과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 특례 증여 등 세법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상장기업의 주식 이동은 관련 법규와 절차, 사후 관리까지 고려해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s://www.etnews.com/20211210000050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

강흥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대우전자 연구소
  • 前) 미래에셋생명 지점장
  • 서울공대 기계설계학과 학사,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