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절대 쌓아두면 안 된다

2021-12-12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킨 것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어온 터라 이익금이 발생하면 미래를 위해 비상금으로 누적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춰지기 때문에 무작정 누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사내에 유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나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여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이익금은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당, 투자 등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작년 세법 개정안에 `초과 유보 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포함되며,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보 소득세 도입은 취소되었지만, 언제 다시 추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내유보금에는 현금 외에 현금성 자산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토지, 공장, 생산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도 사내유보금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현금보다 실물 자산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과세 받게 되고 명의신탁 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 및 증여 시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고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특허권 양도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적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세금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으며,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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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기도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ING생명 법인영업 전문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