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주식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2021-12-12



O 기업의 박 대표는 23년 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명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고비를 겪었지만 성실하게 운영한 끝에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차명 주식이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던 정 대표는 거래처와의 금전 관계 때문에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L 기업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진 정 대표는 짧은 기간 동안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종합소득세가 염려되어 차명 주식을 발행해 소득을 분산시켰습니다.

이처럼 차명 주식은 다양한 이유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권리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차명 주식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기준을 낮추기 위해 차명 주식을 발행하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차명 주식은 문제가 됩니다. 위 사례의 O 기업처럼 명의수탁자인 지인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에게 차명 주식이 상속되었는데 그 자녀들은 부친으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명의수탁자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차명 주식이 압류당하거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차명 주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차명 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차명 주식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 기관 자료를 연계한 NTIS를 기반으로 차명 주식을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일 경우, 차명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차명 주식을 불가피하게 발행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식 양수도,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매매 형식을 통한 실제 소유자 주식 환원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는 증여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서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 유통물량을 줄여 주가가 상승할 때 매입한 후 소각할 경우,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 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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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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