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보유 사실만으로도 위험하다

2021-12-11



경기 남부에서 첨단부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구 대표는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8만 5천주를 회수하며 주식증여에 대한 취득세 10억 원 정도를 통지받았습니다. 구 대표는 과세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대구에서 유통업을 하는 V 기업의 강 대표는 1998년 법인을 설립하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우자와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였고 강 대표는 그들에게 지분을 나눠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13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보유했다는 사실부터 위험이 됩니다.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당시에는 주식가치가 높지 않아 문제가 적게 발생하지만 기업이 성장할수록 주식가치가 높아지고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권리를 인정한다’라는 사례가 있어 명의수탁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환원 조건으로 현금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 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위험으로 주식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으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국세행정 시스템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을 도입하여 기업의 주식 보유상황을 중심으로 양도, 취득 등 변동 사항과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화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정부가 지난 5년간 약 1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는 등 명의신탁주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정감사에서는 편법증여,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 거래와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가 만연한 현실을 지적했고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탈루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를 함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위기의식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해야 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이라면, 발기인 수 요건에 맞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상증자로 인해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에도 증자 시점에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혹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도 명의신탁주식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래 사실 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 회피 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아 해지 시점의 주식 가치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절차, 주식 평가 방법, 부당 행위 계산 등의 문제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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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성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이랜드 그룹 브랜드장 역임